복잡한 설계긴 공사 대신,
 모듈하우스로 간단하게.”

에코빌레는 「星宿 | SPACE CABIN」(Accommodation Module)과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공식적인 독점 유통·판매권을 확보하였으며, 혁신적인 모듈형 숙박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
.

D5 SPACE CABIN 


D7

D1

D9

S1

S2

T4

T8

T6

T7

S3

설치규정

농촌 체류형 쉼터 형(별장)


  • 33m2 이하 (약 10평 이하)
  • 주거장 설치 가능
  • 주택수 미포함
  • 인접도로 필수
  • 모든 농지 설치 가능
  • 별도의 바닥 데크 설치 가능
  • 화장실 설치 가능-지자체 마다 정화조 기준 다름
  • 최소 45평 토지가 필요함


농막은 주거가 불가능

 

  • 20M2이하(6평이하)
  • 주차장 불가
  • 주거 불가능

캠핑장용 캐러밴


2025년, 진화하는 국내 캠핑 시장: 10조원 규모, 600만 캠핑 인구 시대 개막



호텔형 모듈 하우스


  • 이동 가능한 모듈러: 바퀴 달린 트레일러형, 크레인으로 옮길 수 있는 구조로 설계 
  • 모듈형 체류형 쉼터 캠핑장 = 가능은 하지만 조건부. 

기숙사 형


건축법 제20조(가설건축물)

  •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숙소, 사무실, 창고는 가설건축물로 허용됨.
  • 건축허가 대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설치 가능.
  • 단, 공사 완료 시 철거해야 함.


설치 조건

  • 부지 용도지역: 현장 부지(공사장 내 또는 인접 임시 사용 토지)에 한해 가능.
  • 기간 제한: 공사 기간 동안만 사용, 준공 후 철거해야 함.
  • 신고 절차: 지자체 건축과에 “가설건축물 축조신고” → 승인 후 설치.
  • 안전 기준: 전기·가스·난방·소방 설비를 반드시 충족해야 함.